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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초범도 상습범이 될 수 있다? 변론 시 상습성에 대한 철저한 반박 펼쳐야”

2020-04-28

A씨는 약 두 달 간 환자 열 명에게 247최, 2만 2000ml에 달하는 양을 의료목적이 아닌 불법 투약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환자들에게 받은 금액은 총 5억 5천만 원 가량이었으며 이 금액은 2011년 이래 프로포폴이 마약류 지정된 이후 적발된 범죄수익금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쉽게 순응할 수 없었다. 그의 재판은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가 사건을 대법원까지 이끌어온 이유는 관련 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 단기간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범행의 상습성의 판단에 형사 처벌 전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전과 이력이 없다고 해서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범행과 연관된 모든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에서도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실제 형사 재판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 범행의 상습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형법에서는 상습범죄에 대해 각칙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칫 누범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누범은 전과 이력에 기반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상습범은 피고인의 습벽에 기반한 개념으로 판단에 고려되는 요소가 상이하다. 상습범은 주로 폭력,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에서 거론이 되는데 상습범으로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이 된다는 점에선 누범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실상 상습범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꾸준히 상습범 판단 기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곤 한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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