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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초범도 상습범이 될 수 있다? 변론 시 상습성에 대한 철저한 반박 펼쳐야”

2020-05-27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누범은 누차적으로 반복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이나 상습범은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실행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시 되는 개념이다. 상습범을 판단할 때에는 누범과 같이 동종 범죄에 대한 전과 이력을 참조하지만 없을 때에는 재범할 위험성이 다분한지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상습범은 행위자의 특성에 기인하여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행위가 없음에도 상습범으로 인정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범행의 정도가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쳤을 때, 상습이 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가중처벌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박 논거가 미비할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며 동일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누범 적용을 동시에 해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며 “상습범의 인정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건 누범이건 적정한 처벌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해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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