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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 속 이혼율 증가, 합리적인 재산분할 위한 조언

2020-05-27

부부가 헤어질 때 원만한 협의를 통해 헤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이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이혼 후 새로 시작하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대표변호사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해당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부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혼인 기간과 나이와 직업 그리고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가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바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당연히 기여도에 따라 분배의 비율이 달라지고, 자신에게 더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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