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무엇이든 당신편에서 도와드립니다.

언론보도

포항변호사 종중 재산 분쟁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2020-06-29

신탁자가 본래의 수탁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라고 입증한다면 횡령죄 고소와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명의신탁한 상대방을 못 믿겠다거나 마찰을 빚을 때는 종중총회결의를 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명의를 되찾을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오재민 변호사는 “무엇보다 이와 관련한 소송 진행 시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는 민법 제275조에 따라 종중원들의 공동소유에 속하므로 개인이 아닌 종중이 주체가 되어 정해진 규약에 따라 또는 결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종중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만약 해당 부동산 거래 시에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꾸미거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등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중땅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됨에 따라 관련 분쟁이 잦은데, 이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