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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법 개정으로 처벌 더욱 강화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해야

2020-07-20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사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한 형량이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상향되었다. 또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포항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재범 비율도 높은 편이고,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 이때 촬영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행위도 문제이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해당 파일을 삭제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하나, 이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수 있으며, 복구한 데이터에 의해 범죄혐의가 추가되어 중하게 처벌받는 때도 있다. 따라서 해당 범죄혐의에 연루된 경우, 홀로 해결하려 시도하기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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