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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 관계 입증에 달려

2020-12-23

사실혼 관계여도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 났을 시에도 그에 따른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실혼 사이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관계부터 입증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을 원치 않는 사람으로서는 단순히 동거 관계에 불과하다고 우기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합치하며, 객관적으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결혼식 사진이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내역, 상견례를 했다는 사실이나, 양가 경조사에 참석한 사실, 부부간에 사용할 법한 애칭이 담긴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관계 입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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