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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포인트는?

2021-02-18

이혼 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부부의 공동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관리하는 재산이라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ㆍ증여ㆍ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하지만 특유재산의 경우라고 해도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를 한 것이 입증된다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기여도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법원의 판단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직업활동을 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 등으로 상대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도 기여도로 인정이 된다.

최근 황혼이혼과 같이 혼인기간이 오래된 부부들의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은퇴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는 황혼이혼의 경우 경제활동이 어려우며 노후를 대비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다만 부산이혼재산분할의 기여도 판단과 같은 문제는 재판부의 재량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문제인 만큼 법무법인 명헌 부산사무소 한창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명헌 한창희 대표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이혼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며 “이혼 이후의 삶의 질에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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