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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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명헌 한창희 대표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재산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거나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조회나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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