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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 시 구제방법

2021-10-28

처벌 면하기 힘든 음주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 시 구제방법

음주운전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킬 만한 중범죄 중 하나로 초범이어도 즉시 징역 선고는 물론,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형사 처벌 외에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내려지는데, 직무상 운전을 해야만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정처분은 형사 처벌만큼이나 상당히 치명적이다.


따라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면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감경이나 처분 취소를 촉구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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