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무엇이든 당신편에서 도와드립니다.

언론보도

이혼 재산분할 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도 분할 가능해

2022-02-17

[Point]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들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인 재산분할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퇴직금처럼 미래에 받을 것이 확실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가 직장인 또는 공무원인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국민연금은 크게 가입 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됐을 때 받는 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 연령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