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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변호사 조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2020-04-28

최근 코로나19 우려로 인해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단한 가운데 최근 2개월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무려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제 검문식 단속이 중단된 사이에 방심한 운전자들이 많은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을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로 하향되고,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국민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당국 또한 얼마나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면이기도 하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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