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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처벌 면하기 어려워

2020-04-28

경찰, 검찰을 사칭하여 자신이 만든 악성 앱을 배포하고 이를 이용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함으로써 수억 원대의 재산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더기 검거되었다. 비교적 쉽게 눈치챌 수 있었던 과거의 허술한 수법과는 달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아주 교묘한 신종 수법으로 매년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보이스피싱.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저금리 대출’이라는 문구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만 해주면 되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조직의 인출책, 전달책 역할을 하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범죄에 가담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를 도와주게 되면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 중 하나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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