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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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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4-11-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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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등 승소사례>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8고단OOOO

 

사건명 :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이 일반인 A씨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지구대에서는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욕을하는 의뢰인을 진정시키려고 접근한 경찰관 B씨의 얼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귀 등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이 사건으로 검찰을 의뢰인을 기소한 상태였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이 무등록 124cc오토바이를 100m정도 운전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두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되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음.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

 

 

사건결과

징역 2, 집행유예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선고

 

 

결과분석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불리한 양형의 사유들이 존재하였으나, 우리측은 피해자 경찰관 B씨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의뢰인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점, 경찰관 B씨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의 노력을 다한 점, 의뢰인의 나이가 젊고 교제중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 강조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냄

 

 

특이사항

양형참작사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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