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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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등 승소사례>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8고단OOOO
▶사건명 :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이 일반인 A씨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지구대에서는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욕을하는 의뢰인을 진정시키려고 접근한 경찰관 B씨의 얼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귀 등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이 사건으로 검찰을 의뢰인을 기소한 상태였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이 무등록 124cc오토바이를 100m정도 운전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두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되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음.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
▶사건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선고
▶결과분석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불리한 양형의 사유들이 존재하였으나, 우리측은 피해자 경찰관 B씨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의뢰인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점, 경찰관 B씨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의 노력을 다한 점, 의뢰인의 나이가 젊고 교제중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 강조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냄
▶특이사항
양형참작사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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