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01
이혼
-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조정이혼
-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재판이혼
-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위자료
- ◆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
·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 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부부의 재산상태 및 신분사항(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혼인재산의 청산, (부부 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양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당사자는 부부에 국한되지만,
위자료의 경우는 제3자(시부모, 장인 등)도 상대방에 포함시켜 상대방으로 할 수 있습니다.
03
재산분할
-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되는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4
양육비
-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는 경우
-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