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01
민사재판 절차
- ◆ 소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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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 · 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합니다.
- ◆ 소장부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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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복사본을 송달합니다.
- ◆ 답변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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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 복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을 듣지 않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 증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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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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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민사재판은 재판이 열리기 2~3주 전에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것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 ◆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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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3주일 후에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냅니다.
02
항소ㆍ상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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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항소를 하면 다시 제2심재판을 받을 수 있고, 제2심판결에 또다시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어서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