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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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 피고인 대리 – 벌금형>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결과 : 벌금형(40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지나가다 인명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전치 10주라는 상해를 입혀 가볍지 않은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명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명헌의 조력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피고인)이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번 교통사고가 처음이 아닌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실 수 있도록 적극 종용하였고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과 기타 양형조건을 갖추어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법무법인 명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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