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언론ㆍ성공사례

형사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11-07 15:46

본문


<치상 피고인 대리 벌금형>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결과 : 벌금형(40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지나가다 인명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전치 10주라는 상해를 입혀 가볍지 않은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명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명헌의 조력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피고인)이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번 교통사고가 처음이 아닌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실 수 있도록 적극 종용하였고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과 기타 양형조건을 갖추어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법무법인 명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