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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승소> 이혼 및 재산분할 피항소인 대리, 1심보다 높은 금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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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11-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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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피항소인 대리 - 전부 승소>


 

사건명 :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결과 : 이혼 청구 인정, 1심 위자료 청구 유지, 재산분할 1심보다 높은 금액 인정으로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피항소인)은 남편(항소인)의 부정행위를 알고 더는 가정 유지가 어렵다 판단하고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헌을 선임하여 이혼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명헌의 조력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피항소인)의 뜻에 따라 이혼청구 및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피고(남편, 상간녀)들은 원심 판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법률대리인으로서 부족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증여한 점과 거주지 등을 마련해 준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부분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의뢰인에게 피고 1(남편)4천만 원 위자료 지급을, 피고2(상간녀)3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피고2(상간녀)에게 증여하였던 부동산 및 금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여 1심보다 높은 금액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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