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포항 손해배상청구|공인중개사 분양권 약정 불이행, 청구금액 70%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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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손해배상청구|공인중개사 분양권 약정 불이행, 청구금액 70% 인용 사례>
공인중개사 A의 프리미엄 보장 약정을 믿고 상업용 대지 분양권을 매수한 의뢰인들이, A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금·중도금 이자 등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약정서의 법적 효력을 매매예약 법리로 구성하고,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적극 제출해 A의 귀책사유와 이행불능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A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금액의 70%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용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명
손해배상(기)
2. 사건번호
지방법원 2018가단******
3. 사건지역
포항
4.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 A로부터 상업용 대지 5필지 분양권을 매수하면 2~3개월 내 필지당 3,000만 원의 차익을 남겨 매도해주겠으며,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A 본인이 해당 가격으로 직접 매수하겠다는 약정서를 받고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분양권은 매각되지 않았고, A는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의 분양권 매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도금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의뢰인들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프리미엄·중도금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약정서를 매매예약 법리로 구성해 A의 이행 책임을 부각시키는 한편,
A가 주장한 강요에 의한 작성·비진의의사표시·불공정 법률행위 등의 항변을 관련 판례로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 사이의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해 A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일부승소 - 청구금액 70% 인용
법원은 A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들의 투자 판단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30% 과실상계를 적용, 원고 청구금액의 70%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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