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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민 변호사 “적용 범위 넓어지고 있는 강제추행죄 법률 조력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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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1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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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에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잣대로 생각한다거나,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유죄판결은 물론, 신성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등 각종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보안처분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어서 오재민 포항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과 같은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취지의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이 결정되기에 반드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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