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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부당한 대우’ 이혼 사유, 이혼 시 시부모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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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4-11-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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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이혼 건수만큼 제각각이다. 몇 십 년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 특히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더불어 부부 사이에만 발생한 갈등이라면, 함께 부딪치고 풀 수는 있겠지만 양측 친족과 갈등이 깊어지면 이를 메우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 고부갈등, 장서 갈등 등 상대 친족 간 문제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법무법인 명헌 유동열 울산변호사는 “실제로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부간 문제보다 시부모, 처부모와의 갈등으로 이혼 위기를 겪는 부부가 상당히 많다”며 “이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에서 위자료 소송까지 이어지는데, 처부모, 시부모 위자료청구의 경우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조언한다.

민법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을 하게 된 데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은 물론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 대상은 부부간 갈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부부의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한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경우다.

실제로 시부모, 장인 장모의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판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위자료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관련해 태아가 여아라는 이유로 시아버지의 강압적인 언행과 낙태를 요구했던 일 등 부당한 대우를 겪은 사유로 이혼 소송을 낸 A씨는 패소하고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 법원은 A씨 배우자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시아버지도 분가를 허락한 점 등으로 봤을 때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한편 몇 년 전, 아들의 정신적 질환을 숨기고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한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B씨는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제공한 점이 받아들여져 2천5백 여 만원의 위자료 액수가 책정된 바 있다.

유동열 울산이혼변호사는 “이처럼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결과는 사안을 바라보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즉 민법 상 받아들여지는 부당한 대우의 범위와 증명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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