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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실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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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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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실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포항 이혼 전문 법무법인 명헌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함께한 관계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이어온 경우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며,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통념상 부부로 생활한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공동생활 기간, 경제공동체 여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는지,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사실혼도 이혼 절차가 필요할까요?



법률혼과 달리 이혼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분할을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절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까지 함께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Q.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 문제로 분쟁이 예상된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포항사실혼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포항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헌



법무법인 명헌은 포항에서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사실혼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재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 

11년 이상의 법조 경력과 약 4,000건 이상의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 포항 사무실 : 054-249-7010
  • 대구 사무실 : 053-754-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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