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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간자소송을 준비할 때 유의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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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12-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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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사이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은 물론, 민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혼 소송을 병행하지 않고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부정행위는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모든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실제로 법원이 부정행위를 판단할 때는 피고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이나 빈도,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외도 증거로 흔히 생각하는 차량 블랙박스나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은 물론,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유효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자신이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혼소송과 병행하지 않는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더욱 가볍다고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증거 수집 외에도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최근 포항에서는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 받은 사례가 있다.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고도 2천만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사례이다. 원고는 변호사의 조언으로, 정신과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피고 측의 책임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상간자 소송은 증거의 내용과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주장하는가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유효한 증거 수집은 물론 부정행위와 자신의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명헌 포항 분사무소 오재민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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