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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변호사 재산분할,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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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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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헌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지되었는지가 훨씬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부동산,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 연금, 사업체 지분, 채무까지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반반 나누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재산분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재산

- 자동차와 임차보증금

- 퇴직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 관련 재산

- 사업체,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지만, 

배우자가 장기간 유지·관리하거나 가치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대상 또는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뿐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역시 발생 경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함께 분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비율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 비율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는 '무조건 50:50'이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기간

- 경제활동과 소득

-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 재산 증가 과정에서의 역할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중요한 경제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한 역할 역시 공동재산 형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배우자가 부동산를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이후에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입니다. 

이미 재산이 이전된 뒤에는 추적과 입증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재산의 총액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네. 명의보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인지와 각자의 기여도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되며, 혼인기간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Q. 상속받은 재산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기간 유지·관리하거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포항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헌


법무법인 명헌은 포항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로,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중심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재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 

법조 경력 11년 이상과 약 4,000건 이상의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이혼 사건은 재산 형성 과정, 증거 확보, 자녀 양육 문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사건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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