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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이혼 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2020-04-29

수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서 유책배우자, 그리고 상간자의 형사 처벌이 어려워진 상황임은 부정할 바가 없다. 하지만, 아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유책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는 날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정도, 혼인기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지, 배우자의 연령, 배우자의 재산상태 등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하게 된다. 또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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