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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절차

건설 (건설계약, 건설분쟁, 하자 등) 

건설소송은 공정이 복잡·다기하고, 다수의 전문업자들이 관하여는 시공의 특성이 다양하며, 관급공사에서조차 계약사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많아 소송의 쟁점이 많고 복잡합니다. 건설소송의 이르게 되는 경우 대게 소송가액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고액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데다가 검증·감정 등 입증이 어려워 소송기간이 장기화됩니다. 그리고 건설소송을 위해서는 건설관계특별법이나 공사관행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1.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사이의 분쟁
  2.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서의 설계변경, 계약변경, 물가연동제 적용, 지체상금, 시공과 관련한 하자분쟁
  3.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의 분쟁
  4. 건설관련 가압류/가처분
  5. 공사대금청구

등 건설관련 분쟁해결 경험이 많고 의뢰인께 만족스런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임대차관련분쟁, 등기관련소송, 공유물분할, 부동산중개분쟁 등) 

가. 명도소송
권한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인도, 철거, 퇴거, 청구 하는 것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 중 점유가 타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청구해야 합니다.

  • (1) 인도청구 : 원고가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부동산 소유’사실과 ‘피고의 부동산 점유’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2) 건물철거 :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타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해야 합니다.
  • (3) 퇴거청구 : 제3자가 타인의 토지 지상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임대차관련분쟁
임대기간의 만료,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지, 임대인의 수선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기간의 만료, 차임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
  2. 임대인의 명도소송
  3. 권리금분쟁

등 분야의 송무경험이 풍부하고, 계약서의 치밀한 분석과 다양한 임대차 관련 법리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왔습니다.

다. 공유물분할청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는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공유물분할 소송을 거쳐 토지대장과 등기를 분리할 수 있으며(건물의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게 됨), 공유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해 자신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하게 얽힌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있고 저희는 의뢰인의 지분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 부동산중개 분쟁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고도 임대인에게 월세계약을 하였다고 속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후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에게 자신이 진짜 임대인이라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 등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와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승소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재산을 원상회복 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제척기간이 존재하고, 소를 제기한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피고인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수익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보전소송을 해두어야만 추후 승소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의 입장에서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재산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보험소송

가. 명도소송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보험회사들이 사소한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 및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상해 보상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 지급기준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마련하고 있는 약관상의 기준과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재해 관련 소송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률보상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 각종 공제조합들은 많은 수의 변호사와 의사를 고문으로 두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고문 변호사의 법률의견서와 고문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시할 경우 이를 상대로 하여 보험 소비자가 홀로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만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1. 각종 손해보험, 생명보험
  2. 일상생활배상책임,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등
  3. 산재·근재보험
  4. 교통사고 형사합의
  5. 교통사고 가해자 및 보험사기 변호

등의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과 의료분야 실무진이 협업하여 의료자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문연수과정을 수료하여 끊임없이 보험법 분야를 연구하여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임금체불과 퇴직금체불은 지방고용노동관청에 신고하는 방법과 체당금 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30일 이내 근로자에 해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부당해고라고 하는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분야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법 법리 이해와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3년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근로자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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