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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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재판상 이혼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 이혼시 법원에 제출할 기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

◆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제3자(예컨대,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 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부부의 재산상태 및 신분사항(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ex. 서울가정법원이 2007. 자체 연구한 위자료 산정기준안에서는 ‘혼인기간이 20년인 45세 여성이 자녀 2명을 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는 2000만∼3000만원(재산분할금과 별도)이 적정하다고 보고된바 있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혼인재산의 청산, (부부 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양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당사자는 부부에 국한되지만, 위자료의 경우는 제3자(시부모, 장인 등)도 상대방에 포함시켜 상대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되는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일방 배우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됩니다.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하는 권리나, 재산상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에 관한 권한은 친권자에게 속합니다(인지청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미성년인 자의 혼인신고 시 동의 등). 자녀가 갑자기 위독 상태에 빠져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의 수술동의, 자녀가 제3자로부터 부당한 억류를 받게 되었을 때의 인도청구 등, 자녀를 실제로 곁에 두고 보호하는 일과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일들은 양육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비는 자녀 나이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 그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상호관계,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가처분

이혼과 함께 금전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그 소유재산을 처분해버려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데로 빼돌린다면 그 판결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기간에 결정을 내리므로 상대방 모르게 기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혹은 그 전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므로, 이혼과 함께 금전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 하려 할 때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돈(금전)을 받을 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가압류 명칭이 달라지는데,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채권가압류’(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월급 등) ‘유체동산 가압류’(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물건)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돈 자체’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상속

1. 상속인의 순위

1순위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상속분

상속 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상속분은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3. 법정상속

①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에 대해 현행 민법은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습니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언

1. 유언의 종류

(1) 자필증서유언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 성립합니다. 그리고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2) 녹음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3) 공정증서유언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성립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사항을 구수할 당시 법에 정한 증인 2명의 참여해야 합니다.
(4)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하고 날인하여 성립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구수증서유언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1명에게 구수하고 다른 증인 한명이 필기·낭독·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유언무효확인청구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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