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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2020-09-21

배우자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했거나, 불륜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미 오래전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고 나서야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본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확실히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포항이혼변호사는 “위자료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다른 일 먼저 처리하려다 기한이 지나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 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기에 변호사를 통해 되도록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진행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적절한 관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혼인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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