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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소송의 관건은 은닉 재산 파악과 기여도 증명'

2021-01-27

이혼을 결심했다 해도 바로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적 부부가 완전히 다시 남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비롯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지정과 양육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되는 때가 잦은데, 자칫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긴 시간 공방이 이어지기 쉬우므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고,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주로 대상이 되고, 이때 재산에는 소극적 재산인 빚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 외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집 마련이나, 생활비 등 가족이나 부부 공동을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의 유흥을 위해 지게 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포항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형성과 유지에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확실히 챙기려면 공동재산 이외에 특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다. 혼인 생활 중에 배우자 몰래 자기만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빚이 있는 척 문서를 위조하는 때가 있기에 소송 전에 사실 조회나 재산 명시 명령 등을 통해서 상대의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해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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