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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산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방법 제시

2021-02-25

최근 연이은 산업재해로 인해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참석한 대기업 대표들로부터 산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징역형에 처하게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지만, 산재 발생 시 기업에서 책임을 회피하면 근로자가 소송을 진행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까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포항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지병에 걸릴 시 이에 대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시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비교적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반드시 근무 중에 발생한 게 아니어도 산재로 보고 인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게끔 하고 있으나, 주장한다고 하여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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