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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지정받을 수 있는 양육권”

2021-07-01

만약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오는 상황일 때,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증거로 입증하여 기각시킬 수 있어야 하고,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이혼할 의사는 있으나, 유책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있어서 현저히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중점으로 다투어야 한다.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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