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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관련 민사합의도 신경 써야

2021-12-30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보상 문제 등으로 민사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사합의는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형사합의와 달리 피해자의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후유증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되는 손해배상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라 형사합의를 했어도 민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 시 보험사가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과 달리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따로 면책금을 내야 보험사가 민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면책금보다 손해배상 해야 할 금액이 적다면 과실비율을 꼼꼼히 따져서 배상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대응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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