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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성립 요건부터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2024-03-06[라온신문 김진우 기자] 배우자와 함께하다가도 성격 차이가 심하거나 고부갈등, 외도, 폭력 등 여러 사유로 헤어짐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 이 중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상간녀에게 제기하는 민사 소송이다.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의 잘못이 명확하게 밝혀질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간자로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못한 바가 없는데도 소송에 휘말렸다면 상간 소송 성립 요건부터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보통 상간 소송 피고 입장에서 소장을 받으면 겁먹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원고 측에서 피고의 잘못을 밝혀야 하므로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보통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 숙박업소 CCTV 화면,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하는데, 연인 간의 대화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이나 성관계를 암시할 만한 정보가 담긴 증거라면 불륜을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메신저 내용이 연인 사이에서 나눈 대화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거나, 연인과 같이 만났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시한 증거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정서적인 교류만 나눈 정황이 드러나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증거를 명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만약 원고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확보했다면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변호사와 논의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거나, 책임의 정도가 일부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방어한다면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오재민 법무법인 명헌 변호사는 9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상간 소송 성립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억울하게 피고가 된 상황에서도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자신의 상황을 분석한 뒤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피고가 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겁먹지 말고 다수의 상간 소송 경험과 이혼전문증을 보유 확보한 법률대리인과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감액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알아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