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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위한 인지청구소송, 변호사와 검토해야

2024-03-06

[라온신문 박정은 기자] 요즘에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많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부부와 같은 관계였음을 입증한다면 이혼 소송도 가능하며, 자녀 양육에 관한 권리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보호를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법률혼에 비하면 사실혼 관계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재산 분할을 비롯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 등 여러 사안을 논의할 때 분쟁이 격화되기 마련이다.

 

사실혼 부부의 자녀는 혼인외 출생자라고 할 수 있다. 직접 아이를 출산한 모친과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나, 친부의 경우 친생자로 신고해야만 친자관계가 형성된다. 그 이후에 부친이 부모의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이는 미혼모가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친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친부라고 해도 양육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으나, 친생자로 인정받기 전에 사실혼을 해소한다면 모친은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친부가 친생자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혼모,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 모두에게 양육의 부담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인지청구소송은 혼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며,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한 때로부터 친자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양육비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하면 상대로부터 과거 양육비부터 향후 발생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지청구소송 시 유전자 감정을 진행하는데, 상대가 거부하면 법원에 수검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 감치 등의 명령이 내려지므로 법을 잘 활용해 상대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또한 상대가 자녀의 권리를 역으로 주장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비교적 문제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다.

 

오재민 법무법인 명헌 변호사는 30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인지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재판 진행 시 상대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므로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따라서 청구한 내용을 한 번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조언을 구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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