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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부승소> 매매대금반환 청구금액의 9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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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4-11-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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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 일부승소(청구금액의 97% 인용)>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8가합***(본소), **지방법원 2018가합******(반소)

 

사건명 : 매매대금 반환(본소), 매매대금(반소)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준공사업 시행사로서, A와의 사이에 A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음(매매대금은 의뢰인회사가 A에게 대여금조로 지급하였던 금원으로 매매대금 일부금액을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일부 금액은 A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A가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실행한 대출금 이자를 대신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음).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결국 A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가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였기에 의뢰인은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의뢰하였음. 한편, A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의 원인인 근저당권은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결국 의뢰인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실행된 것이기 때무네 매매계약해제 사유 발생은 의뢰인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회사의 청구에 대한 반소로 이 사건 토지 낙찰대금 중 의뢰인 채무의 채권자에게 지급된 낙찰대금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실한 대출금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사건결과

본소 : 일부승소(원고 청구금액의 97% 승소)

반소 : 전부 기각

 

 

결과분석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즉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인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는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전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임이 밝혀 졌고, 위 형사사건의 검사처분서를 근거로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 어필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금액 등의 주장 및 근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청구금액의 97%에 해당하는 금원이 인용되는 판결을 얻어 냄(피고의 반소는 전부 기각됨).

 

 

특이사항

매매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얻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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