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대여금청구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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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8가단OOOO
▶사건명 : 대여금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원고 회사는 의뢰인과의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은 없으나 의뢰인 이름의 인영이 날인된 상환계획서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대여금으로 원 상당의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원고 회사로 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사건을 의뢰하였음.
▶사건결과
원고 청구 기각
▶결과분석
원고가 제시한 상환계획서에는 피고 이름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의사로 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상환계획서는 피고의 의사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음. 이에 우리측은 상환계획서의 날인된 인영은 피고가 원고 회사 재직당시에 원고 회사가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던 도장이고 피고가 사용하는 도장은 따로 있으며, 위 상환계획서 말고는 계약서가 존재하지도 않고, 원고측에서는 대여금 지급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극 어필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냄.
▶특이사항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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