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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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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4-11-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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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8고단OOO

 

사건명 :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사건개요

의뢰인인 택시운전사 A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를 이용한 이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하고,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소속 경찰관 B씨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공무를 방해하였음.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전과가 다수 있었기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음.

 

사건결과

징역 6, 집행유예 2,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선고

 

결과분석

의뢰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나,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의 동종전과가 다수있어 불리한 양형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우리측은 택시운전사 A씨 및 경찰관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주를 위한 교육수강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 적극 제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특이사항

양형참작사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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