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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부승소> 손해배상청구 원고 청구금액 7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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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4-11-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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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일부승소(원고 청구금액의 70% 인용)>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8가단******

 

사건명 : 손해배상()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는 공인중개사 'A'의 말만 믿고 상업용 대지 '5'필지의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매수당시 공인중개사 A2~3개월이내에 각 필지 분양권마다 3,000만원의 이익을 남기고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할 것이고, 만약 매도가 안될 경우에는 A 본인이 위 가격으로 해당 대지를 매수하겠다며 약정서까지 작성해 주기에, 의뢰인들은 이 사건 분양권을 1필지당 11~15억원의 금액으로 매수하고,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음. 그러나 의뢰인들과 A사이에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 분양권은 매각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A에게 분양권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A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의 분양권을 매수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들은 분양권 중도금 지급을 위해서 실행한 대출금의 이자를 감당할 수없어 결국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의뢰인들은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지급한 계약금 및 프리미엄비와 중도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 이에 의뢰인들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였음.

 

사건결과

일부승소 - 원고 청구 금액의 70% 인정

 

결과분석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들과 A사이에 작성한 약정서의 계약의 성격, 내용 및 효력과, 채무불이행(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범위인데, A는 약정서가 의뢰인들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며 비진의의사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의 법리를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관련 법리 및 판례를 통해 A의 주장을 기각 시켰고, 약정서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해서도 "매매예약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여 약정서에 따른 A의 이행책임을 부각시킴. 또한 A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에 다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A사이의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A의 귀책사유를 밝힘. 다만 법원은 의뢰인들의 투자심리 등으로 그 손해가 발생, 확대된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A의 책임을 30%제한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70%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음.

 

특이사항

의뢰인과 A가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분양계약이 해제된 시점까지의 사건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우리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통화녹음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일부승소를 이끌어 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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