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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손해배상청구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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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4-11-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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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부승소(원고 청구 기각)>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7가합*****

 

사건명 : 손해배상()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A씨의 부인으로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 하였음. 그러나 2013.경 신규사업 실패로 원고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고 A씨가 회장으로 있는 원고회사의 본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본사는 이를 무시하고 원고 회사의 부동산 매각등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를 정리할 것을 명령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2년의 기간동안에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약 10억원을 의뢰인이 원고 회사에 대여한 대여금변제, 원고 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자금 대여 등으로 사용하였음. 그러나 원고 회사는 2016. 의뢰인이 회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회사의 자산(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횡령으로 형사고소 함과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사건결과

전부승소 - 원고 청구 기각

 

결과분석

이 사건 쟁점은 의뢰인의 부동산 처분 및 매각대금 사용에 원고 회사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의뢰인은 회사 운영 경험이 부족한 자였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결재 등과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송대리인은 수차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원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중에 우리측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A가 원고 회사의 사업을 축소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 의뢰인이 A에게 원고회사의 재정어려움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의뢰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음.

 

특이사항

원고회사에서 원고에게 부동산 매각 및 매각대금 사용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으나, 원고 회사 대표인 A의 메일, 원고 회사의 보고 자료 등 간접증거들을 정리,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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