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승소> 조정이혼, 친권/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2천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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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피고 대리 - 재산분할, 양육권지정>
▶사건명 : 조정이혼
▶사건결과 : 재산분할 2천만 원 지급 판결,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사건 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남편(신청인)으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었고, 신청내용에는 의뢰인에게 1천만원 지급, 친권자 및 양육자 포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헌을 선임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명헌의 조력
법무법인 명헌은 남편(신청인)이 의뢰인(피신청인)과 가정을 유지하는 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 가정에 무관심 했던 점, 잦은 외도,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폭언 등)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녀(사건본인들)를 위해 참고 있었던 것 등을 이유로 남편(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혼조종신청내용이 부당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피신청인)에게 2천만 원 지급하라고 명하고 이와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도 의뢰인이 갖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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