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언론ㆍ성공사례

이혼가사 <승소> 조정이혼, 친권/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2천만 원' 인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4-11-07 15:09

본문


<조정이혼 피고 대리 - 재산분할, 양육권지정> 


사건명 : 조정이혼

 

사건결과 : 재산분할 2천만 원 지급 판결,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사건 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남편(신청인)으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었고, 신청내용에는 의뢰인에게 1천만원 지급, 친권자 및 양육자 포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헌을 선임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명헌의 조력

법무법인 명헌은 남편(신청인)이 의뢰인(피신청인)과 가정을 유지하는 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 가정에 무관심 했던 점, 잦은 외도,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폭언 등)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녀(사건본인들)를 위해 참고 있었던 것 등을 이유로 남편(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혼조종신청내용이 부당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피신청인)에게 2천만 원 지급하라고 명하고 이와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도 의뢰인이 갖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