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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변호사 조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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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11-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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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만취 상태에 있던 사람이 운전한 차량이 도로에서 반파되면서 해당 차량에 탑승해있던 다섯 명 모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연예계에서도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고 사고를 일으킨 소식이 잇따라 나오면서 아직도 경각심을 갖지 못했냐며 많은 이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우려로 인해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단한 가운데 최근 2개월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무려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제 검문식 단속이 중단된 사이에 방심한 운전자들이 많은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을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로 하향되고,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국민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당국 또한 얼마나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면이기도 하다.

울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명헌의 오재민 변호사는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음주운전 행위는 보다 엄격한 법률 규정을 두고 처벌하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고 지양해야겠지만, 만일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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