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변호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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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최근 모 기업의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계속해서 대기업 대표들이 횡령과 배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기죄와 더불어 불황 속 경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횡령은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한 재물죄,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득죄로 구분되지만, 보통 횡령죄와 배임죄는 법정형이 동일하여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하는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다.
단순 횡령일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업무상 배임도 이와 마찬가지로 단순 배임일 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우선 적용되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포항변호사 법무법인 명헌의 오재민 변호사는 “횡령, 배임의 경제 범죄가 죄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면 죄로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경우 실질적 피해 이외에도 무작정 고소부터 진행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본 혐의는 형사소송과 더불어 민사소송도 진행될 수 있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최신 판례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포항변호사 법무법인 명헌의 오재민 변호사는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어도 정황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감경에 참작될 만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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