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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치사(피해자 사망) 피고인 대리 - 금고형

관리자 2023-08-31 16:22:02

치사(피해자 사망) 피고인 대리 - 금고형

▶사건번호 :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피고인 측)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최미주 변호사

▶사건결과 : 금고형(1년)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 )은 운전을 하던 중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다 인명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 두려움 마음에 법무법인 명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명헌의 조력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피고인 )께서 운전업 종사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인명사고를 일으켜 그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서 유족들과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께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더불어 동종범죄 처벌 전력까지 있어 사안이 매우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가장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과 그 외 양형조건들을 갖춰 대응에 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헌의 주장을 인정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금고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에게는 더욱이 주의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가벼울 수 없기에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례처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경찰 조사 동행부터 판결까지 함께 하며, 의뢰인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